NPT 무기한 연장으로부터 20년: 핵무기 제로를 위한 포괄적 접근

201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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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8,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69번째 여름이 지났다. 내년이면 우리는 피폭 70주년을 맞는다. 2015년은 핵무기 폐기와 비확산을 위한 기초이자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형성될 수 있는 장으로 중시되어 온 핵확산금지조약(NPT) 5년 주기의 재검토 회의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 시민들에게 원폭 투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의 종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환영 받는 측면도 있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침략 전쟁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비전투원을 무차별 살상한 핵무기는 절대악이며 한시라도 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핵무기 제로는 인류 공통의 목표이다. 그러나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NPT 합의의 변천과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재의 막힌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NPT합의의 변천과 그 이행 상황

NPT 1968년에 성립해서 1970 3 5일에 발효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조약이다. 그 방법으로 ①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비핵무기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②핵무기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NPT 6)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후자는 신사 협약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핵군축을 전진하기 위한 규정이나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③모든 조약국에 대해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할 불가침 권리를 보증한다. (4)

 인류는 아직 핵무기를 금지할 조약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 폐기와 비확산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축적해 왔다.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NPT이고, 5년에 한번씩 이 조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재검토회의 등을 통해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 중 주요 합의와 이행 상황을 자료1에 정리했다.

 

CTBT 교섭 완료와 중동 비대량살상무기(WMD) 지대화를 약속한 1995년 합의

 조약 발효로부터 25년이 지난 1995년 재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수많은 비핵무기국이 핵무기국이 핵군축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격론 끝에 NPT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조건으로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에 관한 결정’(이하, ‘원칙과 목표’)과 중동 비핵 및 비WMD 지대의 설립을 명기한 중동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원칙과 목표 1996년까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교섭을 완료할 것과 무기용 핵분열성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컷오프 조약 교섭을 즉시 개시하고 조기 타결할 것을 강조했다.

 

 유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이루어진 2000년 합의

2000년 재검토 회의에서는 NPT 6조 이행을 위한 13가지 항목의 실제적 장치를 포함한 행동 권고가 전원 일치로 채택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6항목인 조약당사국이 제6조에서 서약한 핵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무기국은 보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안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핵무기국은 핵전력의 근대화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합의 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합의 없이 끝난 2005년 재검토 회의

2000년 재검토 회의의 합의 이행이 기대되었던 2005년 재검토 회의는 대 테러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고 2000년 합의를 무시하려고 하는 미 부시 정권에 의해 합의 문서는 물론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종료하고 말았다.

 

비인도성과 핵무기 금지 조약이 언급된 2010년 합의

2010년 재검토 회의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가 프라하 연설을 하는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2000년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최종 합의가 전원 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성과는 첫째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확인하고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담겼다는 것이다(행동권고 IAv). 둘째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틀을 확립할 것에 대해 확인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항목 제안을 통해 핵무기 금지 조약(NWC)개별 조약의 틀에 관한 합의를 최초로 언급했다. 셋째로, 1995년 무기한 연장의 중요한 요소인 중동 결의의 이행을 꾀하기 위한 중동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이제 내년이면 NPT가 무기한 연장된 지 20년이 된다. 그러나 당시의 조건이었던 CTB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컷오프 조약 교섭과 중동 비핵 및 비WMD 지대 설립을 위한 진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2000년에 합의한 보유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유효성이 재확인되긴 했지만 핵보유국은 다같이 핵무기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년 사이에 세기가 변했지만 안타깝게도 NPT 합의는 거의 이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과제를 하나하나 쌓아 올릴 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한층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핵무기 금지의 법적 틀을 추구하는 접근법

그 첫 번째가 핵무기 금지의 법적 틀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2012 NPT 1차 준비위원회(비엔나)에서 16개국이 핵군축의 인도적 측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말하자면 핵무기 불사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3 10월에 열린 제68회 유엔 총회에서는 이 성명의 네 번째 버전이 발표되었을 때는 유엔 가입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5개국이 찬동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핵억지 의존 정책에 모순된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던 일본은 국제적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드디어 찬성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가 노르웨이 오슬로(2013 3)와 멕시코 나야릿(2014 2)에 개최되었다. 2014 12월에는 제3회 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멕시코 회의의 의장 요약에서는,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을 전제로 핵무기의 비합법화에 관련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과, 이를 위해 시한을 정한 외교 프로세스를 개시할 때가 되었다는 대담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이렇듯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근거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 2014 4월에 열린 NPT 3차 준비위원회는 그것을 상징하는 장이었다. 예를 들어, NPT 6조의 이행을 일관되게 요구해 온 신 의제연합(NAC)을 대표해서 연설한 아일랜드는, ‘모든 조약당사국은 이번 준비위원회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작업을 개시할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 틀은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시간을 설정하는 등 강력한 검증 시스템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논의가 NPT를 발판으로 삼고 있지만, 이제 NPT를 넘어선 장을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지역에 비핵우산을 제공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두 번째 포괄적 접근은 중동이나 동북아시아 등 지역적 차원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역내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동시에 주변 핵보유국이 핵으로 공격 및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서약하는 조약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핵무기지대는 지역에 비핵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포괄적 접근인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2000년 합의의 13항의 실제적 장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9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생각해 보자. 이는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 역시 비핵 안보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부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동북아시아 비핵화에 있어 새로운 진전이 연달아 일어났다. 우선, 7월에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회가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설립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권고를 발표했다. 9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서는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검토할 비공식 회의를 준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10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핵무기 불사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찬성했다.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 공동성명은 안보를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일본 정부의 정책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모두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핵 안보의 키를 잡아야 할 때  

위에서 소개한 새로운 상황을 활용해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틀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라고 하는 두 가지 포괄적 접근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핵무기 불사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찬성한 의의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성명에 찬성했다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확장억지론에 기초해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버리고 비핵 안보 즉,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앞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정책을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일본은 그로 인해 동시에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틀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해당 논의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핵폐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민주당 핵군축 촉진 의원연맹이나 피스데포가 ‘3+3’ 구상에 기반한 모델 조약안을 발표했고, 비핵선언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와 관련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4 4월에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시장이 유엔 군축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지지하는 일본의 543개 지자체 수장의 서명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서명을 한일 양국의 폭넓은 시민사회(종교 및 국회의원 등)로 확대시켜 유엔 및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한일 양국 정부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역할은 매우 클 것이다.

 

피스데포 로고.jpg


<자료1>과거의 주요 NPT 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6

1968 7 1일 채택, 1970 3 5일 발효

6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1995 NPT 재검토회의 중동결의

1995 5 11일 채택

5. 중동의 모든 가맹국에 대해, 중동에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대량살상무기, 즉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리고 이들의 운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전진을 꾀하기 위해 적절한 장에서 실제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또한 이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치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2000 NPT 재검토회의 최종문서 13+2 항목

2000 5 19

6조 관련

15

6. 모든 조약당사국이 제6조에서 서약한 핵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무기국은 보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이행할 것.

9. 국제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모두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핵무기가 핵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핵무기국에 의한, 보유 핵무기의 일방적인 감축을 위한 더 많은 노력.

- 핵무기 능력에 대해, 또한 제6조에 기초한 합의 사항의 이행에 대해, 핵군축의 더 큰 진전을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뢰구축조치로서 핵무기국이 투명성을 증대할 것.

-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핵무기의 완전 폐기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것.

- 모든 핵무기국을 적절한 빠른 시기에 핵무기의 완전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편입시킬 것.

 

2010 NPT 재검토회의 최종문서 행동권고

2010 5 28일 채택

 

I. 핵군축

A. 원칙과 목적

v. 회의는,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파괴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조약가맹국이 어떠한 때라도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B. 핵무기의 군축

iii. 회의는, 구체적인 군축 노력의 실행을 모든 핵무기국에 요구한다. 또한 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틀을 확립하고자 모든 조약가맹국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의는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핵군축을 위한 5개항 제안, 특히 이 제안이 강력한 검증 시스템으로 뒷받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교섭 또는 상호 보완하는 개별 조약의 틀에 관한 합의의 검토를 제안했다는 것에 유의한다.

(출처: 피스데포 출간 <연감 핵군축평화 201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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