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병영문화혁신위가 내놓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

문형철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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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된 지 15년 만에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군 가산점 제도,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인정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개 혁신과제 중 군 가산점 제도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군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역차별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헌재 위헌 당시 지적사항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기회를 1인 5회,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점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에 대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5%에서 2%로 제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없이 발표됐다.
  또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인증제도를 22개 혁신과제 내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부와 협의 없이 발표 된 것이기에 군이 평등성을 무시한 채 ‘멋대로 퍼주기식 정책’ 을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a3.JPG    2014년 제대군인주간(10.8~14)에 전쟁기념관 에서 실시된 제대군인 취업희망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이 뽑으려는 인원은 단기간에 삼키고 밷는 영업직이 대부분이었다.

 

군가산점제도의 변천


  군가산점 제도는 1961년 7월 5일에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6급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 채용 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제대군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그대로 제대군인에게 적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에 구 제대군인지원법의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22개 혁신과제 중에 군가산점 제도가 권고안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성과 공무 담임권의 침해요소가 있어 폐지된 제도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위헌성 문제의 부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법적연구가 충분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최근에 벌어진 병영문화의 어두운 부분을 부각시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식의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건 상당히 우려할만하다.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허와 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해 12월 29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 위원회의 여성위원 분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권고를 받았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1월 5일자 <국방일보>를 보면 국방부가 단순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을 준다. 다음은 국방일보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이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실제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군 가산점 제도에 대   해서도 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ㆍ대표 이정근)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높을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   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마치 군가산점 제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군가산점 제도의 정당성을 언론 플레이로 몰고 가려는 느낌이 든다.

 다시 한수진의 SBS전망대로 돌아가 보자.

 “병영문화 개선과 연관이 있어 필요하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다는 군 가산점 제도가 병영문화 개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김민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외국에서도,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산점과 비슷한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2년이란 세월을, 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민간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 쪽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군 가산점 보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병들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내가 밖에 나가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보상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제대 군인들에게는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한 제대 군인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의 보상 제도를 김민석 대변인이 언급했지만, 외국의 보상제도는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대부분이다. 군 가산점제와 같은 보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복학생들에게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묻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으로 많이들 몰리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도이다. 딱히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진로를 물색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제도이다. 차라리 군복무 간에 받는 급료를 현실적으로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담뱃값도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웃기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구성원 상당수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권고안의 군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성실 복무자’로 정해 두고 있는 점도 상당히 모호하다. 과연 어떤 제대 군인이 ‘성실 복무자’가 되는 것인가? 지휘관의 판단으로만 정해지는 ‘성실 근무자’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a2-1.JPG   2014년 제대군인주간(10.8~14)에 전쟁기념관 에서 열린 취업희망 회사들의 부스가 5시도 채 되기 전에 차리를 비워 썰렁하다. 


실효성도 평등성도 무시한 학점인증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복무자 전원에 대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도 군사적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9학점을 주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군은 장병 정신교육과 전투훈련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20~27학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해 9학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원격강의로 6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군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 2~3학점을 추가로 얻게 되면 군 복무 9학점을 합산해 대학의 한 학기 수강학점에 해당되는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이 이 학점인증제의 대상이다. 우리군의 병 45만2500여 명 중 85%인 38만4700여명이 대학재학 중 입대를 했다. 군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한데 군에서 한 학기 학점을 딴다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점의 환산에는 몇가지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총포정비, 차량정비, 전산·통신과 같은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병은 자신의 전공인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등과의 연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 기본 훈련과 작계 시행 훈련 등은 전혀 학문과 연결지을 수 없다. 정신교육 또한 학점과 연결 짓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병들이 군에서 교육받는 정신교육은 대부분 지휘관 정신교육이다. 지휘관들 모두가 정신 교육과 관련된 인문학, 사회학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지휘관의 주관과 이념 편중적인 정신교육이 과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하는 대학의 학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욕이며, 더욱이 성실히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인 것이다. 또한 고졸 입대자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다.
 ‘군 복무 중 원격 강좌 학점 이수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병사는 지난해 1만297명, 2013년 1만1223명 정도다. 대학 재학 중 입대자의 2.7%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낙후된 군의 인터넷 시설과 부대의 일정 수요자보다 부족한 컴퓨터 등은 실제적으로 원격강의를 요식적 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군과 협약을 맺고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은 2013년 기준 전국 110개지만 서울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은 빠져 있다. 대학의 관계자는 “군에서의 원격강좌는 학습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군 훈련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제대군인지원, 뒤로는 차별지원

  

  ‘군가산점 제도’와 ‘학점 인증제’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겠다는 데 대놓고 반대하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그들이 겪는 노고와 제대 후 봉착할 취업난 등을 고려한다면, 제대군인들이 겪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어야한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와 ‘학점 인증제’처럼 상징적일뿐 실제로는 실효성 없이 ‘남의 것’을 뺏어다 가져다주는 식의 제대 군인지원 정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제대군인의 고립을 초래할 수가 있다.
  ‘군가산점’과 ‘학점인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을 강조하며,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희생을 했기에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희생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희생을 한 당사자들은  말이 없는데  뒷짐을 지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그들의 대변자가 된 듯 보상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만만치가 않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미국은 군의 태동 자체가 시민군의 성격을 띄고 있었고, 국방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수 많은 미국의 장병들이 유럽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본 미국인들은 군인의 숭고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고위직 장교출신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단 군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부사관, 장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문을 떠난 말단의 간부들은 차별 대우를 감내해왔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연금을 비롯해 많은 혜택을 누린다.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들도 ‘직업보도 교육’이라는 혜택을 통해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역준비를 9개월간 하면서 본봉을 수령해 간다. 하지만 10년 미만 5년이상의 중기 복무자들에겐 속된 말로 ‘과자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혜택을 누린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군가산점 제도니 학점 인증제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제도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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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대군인주간(10.8~14)에 전쟁기념관 광장에 붙어있던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취업 전광판


 현실감각을 잃은 군의 급료와 제대지원 정책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에 대한 대안을 묻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대 이후 ‘취업지원 센터’ 연계를 1순위로 뽑았다. 군 복무기간 동안 지식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요구를 의미한다. 국가는 이러한 제대 군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대 군인들이 원하는 것은 타인의 것을 뺏어오는 또는 차별적인 불평등 혜택이 아니다.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대 군인을 보상하려는 공짜의식은 버려야 한다. 2008년 제대 군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국방부 ‘전직 군인지원 제도’에 93억(직업 제대군인 포함),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과 예산 30억이 전부다. 연간 30만 명의 제대 군인이 사회로 나오지만 예산은 123억이었다. 제대 군인에 대해 정작 국가와 군은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병의 급료도 문제다.  그동안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한다면 이승만 정권시절보다 후퇴했다고 한다. 물론 병의 급료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퇴보한 것이다. 2015년부터 월급이 15%씩 인상되어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이다. 한편 특수한 상황 시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이다. 30일로 나눌 경우 병장은 하루 급여가 3,600원으로, 2012년의 노동자 하루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공회대의 한홍구 교수는 “자유당 정권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의 월급은 120환. 현재의 9급 공무원 초임에 해당하는 5급 26호봉이 360환이었으니, 병장 월급은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이었다. 당시 준장의 월급(기본급)은 1200환으로 병장은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또 당시 이등병(60환)과 대장(1800환)의 월급 격차는 1대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격차는 수백배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역시절 때부터 현실적 급료와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에서 군복무 경험을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직무기록과 경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군대교육이 허술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다. 홍보용으로 군내에서 이뤄지는 요식적인 자격증 발급과 제대 후에도 예산과 시간만 축내는 알맹이 없는 전직교육은 군인의 경력을 더 신뢰 할 수 없이 만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제대 군인지원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발 빠르게 바뀌는 민간사회가 요구하는 경력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복무 시절부터 어느 정도의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가난한 이집트도 이집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을 의무 복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콜럼비아도 7만페소(3만5천원)의 월급을 지급하지만 군 복무기간을 연금납부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석화 된 군가산점 제도와 뻥튀기 학점 인증제에서 벗어나 군인이 진정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제대 군인정책이 필요하다.

 글 문형철 디펜스21+ 기자 captin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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