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웹진 <디펜스21> 병영24시 게시판은 한겨레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병영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병훈련, 내무반, 병영일기 등 군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무수행 등과 인과여부 따져야”
내달부턴 폭행피해 자살자도 해당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장아무개씨의 어머니 ㅇ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옛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했을 때 경위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씨의 아들은 1999년 4월 선임병들한테서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 학술평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켜 문책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ㅇ씨는 대구지방보훈청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장씨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새달부터는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규정하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 시행돼 군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도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